인터넷 가전판매를 빙자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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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전판매를 빙자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여성 검거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6.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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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경찰청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지난 5일 5개월간 피해자 38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양(22세)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TV,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판매한다 게시하고 이를 보고 말을 걸어온 피해자 B(30,여)씨 등 38명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나오는 전자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피해자들에게 되팔겠다”면서 접근해 1억여원을 가로챘다.

특히 A양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에 가전제품판매 카페를 개설하였고 일부 카페회원에게는 자신의 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배송하고, 배송후기를 남기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까지 배송을 기다리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논산경찰서 관계자(수사과장 김광섭)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니 피해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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