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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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 지정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6.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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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V = 고광섭 기자]

▲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 아파트(양지로 234-10)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616세대 중 약 51%에 해당하는 317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 및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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