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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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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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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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온실가스 16만1904톤 배출, 최근 2년 평균배출량보다 3,444톤 낮아 -
▲ 천안시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할당시설 담당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8년 명세서 작성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약 15억원의 수입을 확보한 데 이어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의 첫걸음도 힘차게 내디뎠다.

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할당시설 담당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8년 명세서 작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할당시설 41개소의 2018년 인증배출량은 16만1904톤으로 최근 2년(2016~2017) 평균배출량보다 3,444톤 감축했으나, 2018년 할당량 대비 1만615톤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초과 배출된 온실가스는 제1차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 3만9021톤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발생될 문제는 없으나,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정도검사 시기 준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41개 사업장과 협력해 시설 효율개선과 외부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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