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도 순항!
상태바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도 순항!
  • 세종TV
  • 승인 2019.06.1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8년 온실가스 16만1904톤 배출, 최근 2년 평균배출량보다 3,444톤 낮아 -
▲ 천안시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할당시설 담당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8년 명세서 작성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약 15억원의 수입을 확보한 데 이어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의 첫걸음도 힘차게 내디뎠다.

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할당시설 담당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8년 명세서 작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할당시설 41개소의 2018년 인증배출량은 16만1904톤으로 최근 2년(2016~2017) 평균배출량보다 3,444톤 감축했으나, 2018년 할당량 대비 1만615톤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초과 배출된 온실가스는 제1차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 3만9021톤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발생될 문제는 없으나,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정도검사 시기 준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41개 사업장과 협력해 시설 효율개선과 외부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