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텐트를 덮쳐 10대 자매가 숨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이 야영을 한 곳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할미·할아비바위 사이 화단으로 바다에 가까운 데다 나무들이 심어져 그늘이 지는 등 정식 야영장에 비해 시원한 곳으로 현장에는 이들의 텐트 외에 4∼5동의 텐트가 추가로 설치돼 있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주행한 해변도로와는 불과 20∼30㎝ 높이의 차도와 보도를 가르는 ‘연석’으로만 구분된 곳으로 만취상태의 이모 씨(22)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도 이 연석을 넘어 그대로 텐트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갑자기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량이 텐트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도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여름철인 7월과 8월 피서객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꽃지해수욕장 일대 방파제 입구와 뒷산 그늘을 해수욕장번영회에서 편의시설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야영객을 상대로 ‘이곳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철거하라’고 꾸준히 계도해왔었다.
하지만 해수욕장번영회는 이곳에 텐트를 친 야영객에 대해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하루 1만원 가량을 받았으며 숨진 김양의 가족들도 이 돈을 내고 야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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