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구역 불법행위… 주말 특별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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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천구역 불법행위… 주말 특별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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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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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야간에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 및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행락객이 많은 이번 주말부터 8월중 갑천 유등천 일원 주말 특별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 단속은 하천내 취사행위 등 무분별한 이용자들의 행위로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계도 ․ 단속대상은 ▲하천 둔치(잔디광장)에서 취사 ․ 야영 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 행위 ▲떡밥 ․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유등천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하천 내 취사 ․ 야영행위, 갑천 대덕대교 하부 취사 ․ 야영 ․ 낚시 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천인근 아파트단지에 홍보안내, 하천 둔치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취사 ․ 야영금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안내 홍보를 수차례 실시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취사 ․ 야영객이 많은 지역에는 야간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인근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 ․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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