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란 공사 · 용역 ·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 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이다.
시가 2008년부터 시행한 계약심사 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 ·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2012년에는 315억 원을 절감했으며, 금년 6월말까지 2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모두 120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해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 자체교육을 13일 오후 3시에 시청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여 거례실례가격을 통한 원가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적합한 공법적용, 원가계산 및 노임, 품셈 적용 오류와 물량과다 계상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공법적용 및 원가절감 사례, 우리시 자체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적용기준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축적한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심사기법으로 심사한 우수사례 29건을 엄선해 ‘2013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최두선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보다 본 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