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상태바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 세종TV
  • 승인 2019.07.05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탑차 차량 및 사업장 건물 내·외부 소독진행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는 (주)세종H·M(대표이사 채순애) 으로부터 탑차 차량 두 대와 사업장 건물 내·외부 소독을 받았다.(사진제공=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7월 4일(목) (주)세종H·M(대표이사 채순애) 으로 부터 탑차 차량 두 대와 사업장 건물 내·외부 소독을 받았다.

이번 방역과 소독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부식품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식품사고에 대비하여 연락망을 비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여유 물품 및 식품을 기부 받아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마켓·뱅크)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봉사단,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돌봄포인트를 쌓거나 기부하는 기부은행사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센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