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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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 배영래 기자
  • 승인 2013.08.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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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교∼상무소각장 11.7㎞ 구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낚시금지구역 위치도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천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하천법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낚시쓰레기로 인한 고수부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과 어분 사용, 낚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고수부지의 오염 등으로 낚시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천 12.9㎞ 중 용산교부터 상무소각장까지 좌·우 각 11.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무소각장부터 영산강합류부까지 좌·우 각 1.2㎞는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광주시는 광주천 시설물 관리와 함께 낚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청인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4개구청, 광주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펼쳐 낚시금지행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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