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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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건 수사 의뢰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7.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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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요청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장군면 산학리에 파리떼 대량 번식의 원인을 규명한 후에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최근 발생한 장군면 파리떼 사건과 관련 경찰과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장군면 파리떼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인이 농장에 살포된 액체 상태의 음식물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세종경찰서에 11일 민생사법경찰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밤농장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음식물류 372톤이 살포됐다.

이로 인해 액체상태의 음식물류에 파리가 대량 번식하면서 인근 마을까지 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수사에 따라 농장에 살포된 음식물류가 폐기물인지 비료인지 여부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는 우선 파리떼 대량 번식의 원인을 규명한 후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장군면 산학리 현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리떼가 다시 발생할 징후가 보이면 즉시 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파리떼 사태 해결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농장에 집중 방역을 실시했으며, 비가 온 후 다시 파리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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