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단톡방에 공유했다" vs "그런 적 없다"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 A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소변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학생 측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 측에 따르면 교장이 이번 사건을 충남·충북학교장 SNS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충북 모 고등학교에 전학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북 모 고등학교 교장은 “단톡방이 아닌 해당 학교 교장과 유선으로 '학생이 교실에서 소변을 봤고 병에 담아 여선생에게 냄새를 맡으라고 했다’는 내용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 측은 학교장들의 단톡방에 공유된 것이 확실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교무주임으로부터 입학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변사건의 쟁점은 학생이 수업 중 5차례에 걸쳐 화장실 요청을 했고 이를 교사가 허락했는지와 여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렸는지 또는 안보이는 곳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 후 교탁위에 올려놨는지의 여부다.
또한, 학교 측은 학생이 ‘(페트)병에 낀다’와 여교사에게 ‘냄새를 맡아라’라는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 등으로 학교 측은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교권침해 및 성희롱’으로 퇴학 처분했고, 학생 측은 교사 허락 하에 교실 뒤에서 소변을 본 후 뒷 사물함에 올려놨다 직접 버렸다. 또한 성적인 발언도 일체 하지 않았다며, 양 측이 엇갈린 의견을 주장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