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금년 9월부터 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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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금년 9월부터 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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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등에 공개 예정

 금년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이번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자치단체에서 행사·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며, 이렇게 할 경우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400여건, 집행액은 5,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금년에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시작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점차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개항목도 2013년은 행사·축제 참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이지만, 2014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7개 항목은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시, 감가상각비, 기타 등이다. 
 
공개서식은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축제 전체를 보여주는 총괄표와 사업개요, 예산액 및 집행액, 행사·축제 원가, 효과(평가) 등의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개별 서식으로 구분해 작성·공개한다.
 
특히, 행사·축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행사·축제를 유형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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