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주택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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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선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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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2-2생활권) 설계공모 토지공급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 조감도
▲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6일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공동주택의 계획 수준이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향상된 국민의식과 다양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시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마을 모델을 행복도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은 이러한 노력의 첫 단추로써, 그간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롬동 설계공모가 공동주택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설계공모를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에는 기존의 단지별로 배치된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복합화하고, 생활권 전체를 어우르는 순환산책로 설치, 가로변 상가 배치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 생활권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롬동(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정형화된 아파트 동간 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행복청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14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4개 공모단위, 총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공모참가자는 하나의 공모단위를 선택하여 설계작품을 제출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자는 해당 필지의 토지공급계약 우선권을 갖는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2-2생활권을 시작으로,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도시마을 모델을 확립해 행복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하고, ”공동주택 문화를 바꾸는 전기가 행복도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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