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큰 틀 합의’
상태바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큰 틀 합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8.27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 관리와 인수인계로 적기 행정서비스 제공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박인서)와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이관시기, 절차 등에 합의하고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27일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건설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44개(행복청 설치 18개, LH 설치 26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될 계획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인계인수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합의 내용은 도로·공원 등 사업시행자(LH) 설치 공공시설은 사업 준공 후 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 설치 공공건축물은 공사 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세종시로 이관된다.
 
또한 이관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별시설의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준공절차를 거쳐 이관한다.
 
다만, 세종시의 재정·인력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문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세종호수공원 등 주요시설은 LH가 준공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동근무를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하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공공시설물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인수인계로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