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에 화장실·생활하수처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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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에 화장실·생활하수처리장 의무화
  • 배영래 기자
  • 승인 2013.08.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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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련 규칙 개정으로 위생시설 기준 강화

앞으로는 양식어장의 관리사에 의무적으로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가 설치해야 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업 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부터 시행, 2014년 7월까지 전국 모든 수산물 양식어장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2016년 7월까지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해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세면, 목욕, 세탁 및 취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이곳에 배출해야 한다. 관리사에서의 개와 고양이 사육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회 경고 후 3차 위반 시 어업면허를 취소한다.
 
이처럼 수산물 양식어장의 위생시설 기준이 강화된 것은 패류 주 수입국인 미국 식약청(FDA)의 지속적인 위생생산 요구가 있었던 데다 자체적으로 수산물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기회에 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모든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여수 가막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에서 가축과 사람의 인분에 의해 전염되는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미국 수출에 애로를 겪다 올해 3월 수출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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