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나섰다.
동구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9~10월 2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구.동 특별 징수반 6개반을 편성 목표액을 부여해 전화 또는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 급여, 출자증권 등을 조회해 압류 후 압류재산의 공매추진과 예금, 급여 등의 추심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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