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사소송·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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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사소송·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8.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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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선순위 확보 후 공매…체납액 약 3억 원 징수 기대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는 올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라는 새로운 전문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5년 이상 된 부동산에 압류권자인 공주시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한 부동산의 보전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또는 취소 소송을 거쳐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공매 징수하는 기법이다.

시는 올해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89건 1억 9백만 원에 대한 소송 후 징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약 1억 원의 체납액 징수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0건, 8억 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약 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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