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재산세등 184억 2,100만원 부과
상태바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등 184억 2,100만원 부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9.0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5만 8,153건 184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158억 1,000만원(주택 21억 5,000만원, 토지분 136억 6,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 4,100만원, 지방교육세23억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4억 6,800만원(15.5%) 증가됐다.
 
주요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이편한세상 983세대 입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2이 부과 되며, 토지분는 주택분의 부속토지을 제외한 전·답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