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주정차 7개소, 한시적 주정차 2개소, 최대 2시간 허용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2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구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되며, 주정차 안내 표시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은 태평시장, 부사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등 기존 4곳에서 문창시장, 도마큰시장, 오정시장이 추가되어 총 7곳이며, 추석명절 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시장은 신도시장, 신탄진5일장 등이다
이는 금년 설날에 허용한 7곳(연중허용 4, 한시적 허용 3)에서 2곳이 늘어난 것으로 자치구와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상인회와 주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대전시와 시장 상인회는 주정차확대가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시장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며“시민들이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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