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확보기법’ 시행
상태바
전국 최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확보기법’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9.0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루비 같은 아이디어로 넘어서기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취득세 인하 등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채권확보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과 다른 채권확보를 위해 연구 검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에 포커스를 맞추어 새로운 채권확보 기법을 선보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미지급금은 2010년 7억8,000만원, 2011년 18억원, 2012년 38억원, 2013년 6월 현재 288억원이다.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미지급금 총352억원 중 지역가입자가 85억원, 직장가입자가 267억원이며, 미지급사유로는 각종 신고지연, 직장변동,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세대원수 변동 등이고, 이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행방불명자이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구 담당자는 “소액의 체납액이라도 징수하여 지방재원에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과제인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