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시공사 위법행위 행정조치키로
<속보>=대전 중구청이 발주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시공회사의 야간 석재 절단 공사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감독기관인 중구청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청 환경과는 관급공사 과정에서 시공 건설회사가 건축자재인 석재를 비산먼지 제어작업 조치없이 공사를 펼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중구 대전여중 앞 중교로 일원 770m 구간을 문화의 향기가 배어나는 도로로 정비하는 이 사업은 (주)재원종합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공사기간은 지난 3월 8일부터 8월 말까지이지만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작업 등 현재 막바지 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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