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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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성명서 채택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9.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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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2회 임시회 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1일 10시 8월 29일부터 14일간 열린 제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김장식 의원, 김부유 의원),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세종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장식 의원은 “우리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어느지역보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의원과 농민들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다.” 며 “로컬푸드 시스템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값싸고 우수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매개로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직거래 매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의 독거노인 현황은 노인인구 17,653명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4,460명이고,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노인은 1,689명으로, 이 중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의 대상자로 현재 1,000가구만이 응급안전 관리를 받고 있어 그 외의 독거노인들은 부족한 응급설치 목표 설정으로 안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관련부서에서는 기존 보호대상자외에 추가 독거노인 대상 가구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신규 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와 인력 배치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제12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 일동은『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세종시가 출범 후 1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세종시 건설이 표류되고 있어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담고 있는『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12만 세종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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