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유류피해 완벽한 마무리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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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유류피해 완벽한 마무리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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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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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유류피해대책특위의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지난 해 1차 특위(2012. 7. 9~12. 31)에 이어 2013년 3월 22일 재구성된 국회 유류피해대책특위는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조로 신속 재판 규정을 담은 ‘유류오염사고특별법 개정안’을 4월 30일 통과시켰고, 당초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체 논의를 통해 3,600억원 수준으로 증액 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안보고 등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추가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사고 발생 이후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6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아온 피해민들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과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노력한 결과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제 3번째 활동을 하게 되는 특위에서는 유류오염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11월 마무리 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및 예산 반영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기로 되어 있고 SOC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주민 체감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심의 및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삼성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피해민들이 요구하는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동참, 그룹차원의 피해지역 기업유치, 이건희 회장의 도의적 책임 이행의지 표명,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피해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 지원의 사각지대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 및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해안이 유류피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청정해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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