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이들 대기업들이 챙겨간 수익은 결국 한전의 적자구조를 심화시켜 혜택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 혈세로 물어내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민・천안을)이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에 따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3년간 5조4723억 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하는데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경부하 전기는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50%를 차지하면서 한전손실액의 50%인 2조 7000억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최대부하 시간대 한전이 얻은 수익을 적자분에 메꿔도 2011년 3957억원, 2012년 3397억원이 산업용 을종 전기에서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부하 요금은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세에 반영된다. 최고부하시간대 전력 사용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경부하시간대 싼 전력요금에 대한 한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다.
경부하시간대 전력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것은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판매가에 있다.
2010~2012년 ㎾당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가격은 연도별로 50.5원, 53.9원, 61.1원이었지만 생산원가는 각각 63.8원, 72.0원, 81.5원이다.
단가차이가 2010년 13.3원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더욱 많이 벌어지면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특히 최대부하와 경부하시간대 전력요금 차이가 너무 크면 특정시간대 과도한 전력사용을 유발하고, 산업구조상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대기업일수록 특혜적 혜택을 입게 된다.
외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차등률 적용에 고심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여름철은 우리나라가 3.4배로 가장 높고 대만 2.9배, 미국 1.9배, 프랑스 1.8백, 일본 1.4배다.
겨울철에는 프랑스 3.1배, 한국 2.6배, 대만 2.0배, 일본 1.4배, 미국 1.2배 등 국내 시간별 요금차 수준이 높은 편이다.
박완주 의원은 “시간대별 차등제가 여름철 특정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제도지만 대기업 혜택이 지나치다” 며 “최대 부하시대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사용이 많은 만큼 결국 대기업 할인요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