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도의원 |
충남도가 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총 1,329건으로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도 본청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도 29건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는 금년 2월 5일 개최된 2013년 제1차 행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3월 3일)된 2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이후 민원인의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결국 2건 모두를 뒤늦게 공개해 행정혁신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하면 총 1329건 중 인용이 485건(36.5%)으로 가장 많고 기각 394건(29.7%), 각하 74건(5.6%) 순이다.
업무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 복지분야가 614건(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가 337건(25.3%), 산업자원분야가 7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조길행 의원은 “행정심판 결과 인용률이 36.5%로 높은 원인은 공무원이 법리적용 착오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라며 “행정심판의 청구유형의 분석과 인용과 기각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인 혁신의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서울시처럼 우선처리원칙을 수립해 처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을 청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