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애플간의 침해소송, 포스코-신일본제철의 영업비밀 및 침해소송 등으로 국제 특허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소송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법원·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공동으로 21~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 간담회, 지식재산권 관련 모의재판 및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 박삼봉 특허법원장, 미국 측에서는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며, 양국의 판사, 정부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750여명이 컨퍼런스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22일 예정된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에서 한국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기술 융복합에 따른 심사 조직 개편, 포지티브 심사시스템 구축,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강한 특허창출 정책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미국 특허청장이 특허분류의 국제적 조화,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글로벌 특허협력방안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리뷰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 후 참석자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 실현의 중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미 지식재산권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