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처리 19,813건 중 제도개선은 3,465건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면책지원도 4명에 불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필요”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면책지원도 4명에 불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필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을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했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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