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5일 당진시 관내 노인복지시설장 A(55, 여)씨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년 7월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 한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000만원 중 8500여 만원을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요양요원 대신 체크 하거나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한 후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A씨가 직접 작성,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감사나 수사에 대비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을 했다가 다시 A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남희 수사과장은 “다른 요양센터도 같은 실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과정 및 다른 요양센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