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이달 30일까지 꼭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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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이달 30일까지 꼭 부착하세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1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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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내년부터 미장착시 벌금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이달 말까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대형 차량이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부착이 의무화돼 있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이다. 보조금은 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634, 특수자동차 152, 차량길이 9m 이상 승합차 405대 등 총 1,191대이다. 이 중 10월 현재까지 73.2%872대가 장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청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부착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행정공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직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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