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안전에는 베터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발표 했듯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완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담았습니다.
본보는 앞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와 조치 그리고 여러가지의 대안을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안전에 대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난간 해체 금지’입니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최근 6년간 총 재해 건수는 55건(사망 65명, 부상 16명) 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2건(사망 22명)으로 약 40%가 차지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42.(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 가.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1.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1m 이상 높이의 발끝 막이판, 상부난간대나 발끝 막이판으로부터 0.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뎌야 합니다.
라. 작업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