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하면 안됩니다!
상태바
고속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하면 안됩니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12.0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인증 기준 위반사례
안전인증 기준 위반사례

국토부가 안전에는 베터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발표 했듯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완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담았습니다.

본보는 앞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와 조치 그리고 여러가지의 대안을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안전에 대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난간 해체 금지입니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최근 6년간 총 재해 건수는 55(사망 65, 부상 16) 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2(사망 22)으로 약 40%가 차지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42.(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 .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1.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1m 이상 높이의 발끝 막이판, 상부난간대나 발끝 막이판으로부터 0.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뎌야 합니다.

. 작업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