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당, 태산리 대규모 축사 건립 반대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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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태산리 대규모 축사 건립 반대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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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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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16일 오전 10시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에 위치한 신축축사를 방문해 대규모 축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래 행정사와 김동국 변호사가 감사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법률위반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감사원의 결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분할을 허용하는 협의 내용을 과장 결재도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세종시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송학리와 태산리 주민들은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 마을과 학교가 온통 축사로 둘러싸여 연중 악취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강갑용 태산리 이장과 이붕주 송학1리 이장은 농지법을 위반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세종시는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무효)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송 위원장은 세종시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송학리 마을회관에서 불과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민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대형 축사를 허가해 주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편법으로 쪼개기 인허가를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송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도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징계를 명령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불법적인 축사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태산리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 간담회 현장 모습.(사진제공=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축사 간담회 현장 모습.(사진제공=자유한국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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