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에서 열사병 돼지 감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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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에서 열사병 돼지 감여 우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12.1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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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으로 소는 광우병 등을 우려 음식물쓰레기 먹일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차원에서 닭, 오리는 음식쓰레기 건조한 사료만 먹이도록 되어있다
-돼지열사병은 음식쓰레기에서 전염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는 먹이지 못한다
돼지사랑
돼지사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 감량처리를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시·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편, 다량배출사업장이란 200(6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와 집단급식소로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그리고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울러 자가처리로는 스스로 감량하는 것으로 가열건조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로 퇴비·사료·소멸 화하여 수분함량이 40%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위탁재활용일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으로 가능하다.

이에 의무사항의 세부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무이행계획 세부상항 변경 시(변경) 신고서 제출 영업 시작일로 30일 이내에 담당 자원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사유 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용을 관리대장에 2년간 기록보존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의 허술한 규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돼지·개 사육하는 농장들이 자신의 가축에게 먹이겠다고 신고한 곳과 계약을 맺고 kg당 돈을 받고 수익을 올리기위해 자신의 농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다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농장들은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법을 이용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배출 또는 재활용으로 가름,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량배출사업장을 의무와 처리규정 위반 등을 연 2회 정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는 하지만 실제 처벌의 관대함과 다량배출 신고한 음식점적발에 심한 반발과 대응에 이의제기 신청에서 부과를 취소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번 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의 가공된 식품에서도 전개될 수 있듯이 또 다른 돼지의 먹이로 가면 감염이 전염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먹다 남긴 소시지 등 통해서도 돼지열병이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푸엔자(AI) 예방을 위해 건조한 사료만 먹이도록 규제가 있으나 돼지·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상당한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에게서는 직접 먹이는 것을 금지가 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성지원 과장은 잔반을 먹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습식 사료나 곡물 사료를 공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지속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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