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식 대전시의원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협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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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식 대전시의원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협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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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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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민주당, 중구1)은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들의 예술 활동 욕구 증대에 따라 전문 예술 분야의 지원과 구분되는 생활예술 지원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국가와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직업 예술인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극히 열악한 실정을 감안,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제정 발의 했다.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예술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영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활예술 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생활예술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개념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품격 높은 여가선용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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