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2일 충남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도규 의원(민주당, 서산2)은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원으로서 시급히 원상복구 해야 하나 원상복구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물 부족에 대한 대책과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폐공을 시급히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입자에게 보조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가솔린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조치연 의원(새누리당, 계룡)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물 부족국가로 국제 물 포럼 행사를 충남에서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물 부족 극복을 위해 도로나 인도 포장시 빗물이 지하로 흡수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철저한 빗물관리”를 제안했다.
특히 “수종갱신 시 경사도가 50도 이상까지도 벌채를 실시하면 토사유출, 빗물이 직접 흘러내리는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녹지과장은 “대단위 면적에 대한 벌채는 지양하고 8부능선 이상은 벌채를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유익환 의원(새누리당, 태안1)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먹는 물 등 각종 물관련 안전검사에서 많은 곳이 부적합 판정된 것은 충남의 안이한 물관리 정책이 문제”라며 획기적 물관리 정책을 주문했다.
김장옥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장바구니 사용, 분리수거 등 녹색생활실천 생활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중 의원(민주당, 금산2)은 “가축분뇨로 전 시・군에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1297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 20%인 245건을 행정처분했다”며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민주당, 천안2)은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체 조치사항이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고발은 1%에 불과하다”며“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