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취득세 제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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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취득세 제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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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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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고 4%…세율구간 세분화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TV)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TV)

올해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다만,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종전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7.5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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