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오래된 농가주택 라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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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오래된 농가주택 라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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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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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3월까지 도내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222)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연차사업인 2014년 전국 주택 라돈 조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오래된 농가 주택 등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화강암 지층의 영향 등으로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논산, 금산, 공주, 계룡, 부여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 141개 지점에서 255개 지점으로 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각 주택별로 90일 이상이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직접 대상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 및 회수하고 주택 라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취의 가스형태로 토양에서 주택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인체에는 호흡기를 통해 유입돼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돈은 특히 반지하형이나 지하공간이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철 토양과 실내 온도차가 크고 환기가 적을 경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주택 내 라돈 농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주택보수에 필요한 조치기준 1㎥당 148베크렐), 우리나라도 지하 역사·상가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학교 등에 대해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을 1㎥당 148베크렐(Bq‧4피코큐리)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라돈의 위해성과 저감 필요성을 알리고, 실내 환기 및 주택 바닥‧벽 틈새 메우기 등 라돈 농도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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