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27일 청양군에서 발주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청양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1년 12월 말경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C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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