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예비후보,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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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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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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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 2030년까지 연장…안정적 재원 확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대평동 선거 사무소에서 두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를 가졌다. (사진제공=강준현 예비후보측)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대평동 선거 사무소에서 두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를 가졌다. (사진제공=강준현 예비후보측)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5일 오후 130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성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이날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 계획()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첫 번째 정책으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전국캠퍼스를 총괄하는 본부(인천시 부평구 소재)를 세종시 2-4 생활권(나성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맞물려 원도심인 읍·면지역 약 6부지(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바이오캠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학 본부 교직원 150여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폴리텍대 세종바이오캠퍼스 유치를 통해 산업계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지역 내 기업의 기대치 충족은 물론 취업지망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대학 유치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예비후보는 앞서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과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했다본부 이전 및 캠퍼스 신설에 대해 올해 안에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저 역시 이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세종시 양자 간에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은 완성형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정책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세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등이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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