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용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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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용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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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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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점검반·소비자신고센터 운영…매점매석 등 차단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시는 경제산업국 직원, 세종YWCA 등과 함께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에 참여해왔으며, 자체 지도·점검을 편성해 관내 마스크, 손세정제 제작,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 동향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경제정책과와 세종YWCA에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을 통해 관내 물가 안정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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