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전직 판사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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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전직 판사가 맞나?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2.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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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국가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적, 최고의 수단이 질서유지를 위한 체제이념과 법적 제도이나, 혁명과는 달리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특정 사회의 일면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개혁(改革)이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에서는 자주 개혁이 아닌 것을 개혁이라 한다.

또 총선을 앞두고 병장월급이 40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 정의 등)항 등에 위반으로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있어도 강행한다.

여기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의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하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보고서까지 올렸는데도, 사생활보호피의사실 공포 우려를 이유로 묵살하며, 국회의 제출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때에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확립됐으며, 문 정부에서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처의 공소장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형사소송법 285'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을 낭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공소장 낭독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나 명예, 사생활 침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차피 공개될 공소사실인데 이를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형법 126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증언감정법’ 4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기존 주요 사건 공소장은 모두 국회법에 근거해 공개됐다. 국회법 128국회는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형사소송법형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니 참여연대마저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내심은 무슨 꿍꿍이 인지 대략의 짐작이 간다.

이런 경우소신과 책임감을 상실한 채 청와대와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거나, 차기 총리 혹은 대선후보 등의 감언이설에 담긴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인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기 때문이거나, 법무행정을 통해 국가라는 큰 틀을 움직일만한 지적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판사출신, 국회의원 5선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탈법적 검찰인사에 이어, 검찰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의 카드로 강력히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제 직군 국가와 국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직 판사로서 이를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출신으로서, 소임을 다해 헌법과 법률에 충성을 다할 의사가 없다면 하루 빨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퇴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추상같은 법을 세워야 할 공직자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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