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라늄광산 관련대책… 충청권 실무협의회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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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라늄광산 관련대책… 충청권 실무협의회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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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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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최근 우라늄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대전·충남·충북·금산군·대전 동구 담당과장 및 실무자와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안이 있을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광산개발 업체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와 충남 금산, 충북 청원, 괴산지역 우라늄 광산개발 움직임과 관련하여 경제성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데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였고, 공익저해 요인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과 관련정보 공유 및 채광인가 신청 시 공동대처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라늄 광산개발 시에는 채굴시 광물찌꺼기 처리과정에서 금속 및 방사성 물질의 하천, 지하수에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분진, 방사성 비산 먼지 발생 및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지역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소동은 인근에 하소산업단지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가 위치해 있고, 대전천 상류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련법 규정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조치해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충남 금산군에서의 채광계획 인가와 관련한 ㈜프로디젠(구 토자이홀딩스)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충청남도의 금산군내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충청남도가 승소[대전지방법원 1심, 11. 27(수)]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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