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
상태바
충남도의회, 도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0.02.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일 상임위 심사 통과 -
- 대표발의 안장헌 의원 “기존 통제·명령→경영성과·책임 공유 노사관계 전환 기대”

충남도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아산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참여기관장의 책무, 노동자이사제 구성 대상기관, 노동자이사의 임명‧자격‧정수‧임기‧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자위는 이날 심사에서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300명 이하는 1명, 초과는 2명의 노동자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단순 노동자의 경영참여 차원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 노사가 상생하며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역시 큰 인물 대통령실 전)행정관 김대남 예비후보
  • 하늘도 애석해 했을 진동규 예비후보의 퇴진
  • "세종시 의원 불났다,"
  • 김재헌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치계 은퇴
  • 세종시 언론 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닻 올렸다
  • 류제화 국민의힘 새종시(갑) 국회의원후보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