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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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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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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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대전 유성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제공=대전시청)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제공=대전시청)

 

A씨는 지난해 11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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