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화랑 대표 김현진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가?
상태바
청년화랑 대표 김현진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가?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2.22 13: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700만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20191127일부터 단식하여 10일째 병원에 이송된 후, 2020111일에도 우리 좀 살려달라며 청년 자영업자인 김현진의 처절한 외침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을 울리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쳐주었다.

그는 청년화랑의 대표인 김현진(38, 바디포커스 대표)삼보일배를 통해 역대 최악의 경제 폭망 사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일깨워서 함께 투쟁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을 담아 삼보일배 정진을 하려고 한다며 동태가 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마음을 대변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52시간제’, ‘최소임금제등의 경제정책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 아니라 추후 자영업자들이 세력을 규합하자는 의미도 있었다.

이외에도 애국청년 김한진 청년화랑 대표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력을 위해 2019122 “700만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6일째 나홀로 단식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20120에는 문재인의 경제파탄 비판하며 '나홀로 천배 시위하였고, 128 청량리 전통시장 찾아 1000배를 이어갔으며, 드디어 130에 용산구 용산역 아이파크몰 앞에서 1000배를 올림으로써 누적기록 ‘20,000배 돌파를 이룩했다.

' 700만 자영업자를 살려달라‘1인 시위 천배올리기를 하던 청년화랑 대표김현진을 서초경찰서 전창권 경장과 수많은 그의 경찰동료들이 긴급체포하는 동영상을 보니 마치 중국의 공안검찰을 보는 듯하여,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낮은 단계연방제의 두려움이 앞선다.

김현진은 서초경찰들의 강압적인 제지에 무릎을 꿇고, “1000배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애원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가겠다고 해도 5명 이상 경찰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김현진의 얼굴을 아래로 밀어 얼굴을 땅에 밀착시켰고,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밀어 넣었다.

지난 19그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는 좌파성향 시민들의 반일집회에 맞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민중민주당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나 애국운동가 김현진의 품성을 보아 무리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해당 혐의가 신고자의 단순주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했고, 5여명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코가 찢기는 등 부상을 당하는 과잉진압을 바라본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영상을 본 전국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그 장면의 동영상을 본 어떤 애국시민은 젊은 김현진 대표가 가련하고, 살이 떨려 눈물을 흘렸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다행히 풀려나긴 했다며 그를 걱정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긴급체포가 가능한가? 경찰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마치 엄포를 놓듯 현행범으로 처리하여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우고, 잡아갈 수 있는가? 긴급조치나 비상계엄령하도 아닌데 경찰관의 말이 곧 법이란 말인가?

본 업무에서 서초경찰관들은 체포이전에 먼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으로 체포하려면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에 의거하여,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만약 그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첫째 그 사건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며(범죄의 중대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혐의의 충분성) 하며, 둘째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셋째 긴급하여 사전에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체포의 긴급성)라야 가능하며,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긴급체포(불법 구속)를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필자는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그런 사유가 없는 데에도 피의자(청년 화랑 대표)의 긴급체포는 적법한가?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무른 폭망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좀 살려달라며, 자영업자들의 애끊는 마음을 대변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행한 삼보일배의 문화행사를 직권남용이란 불법으로 공권력을 남용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서초경찰서 소속 전창권 경장 등은 당연하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아야 하며, 김현진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애국청년 김한진 청년화랑 대표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의 단식나라사랑 1000가 애국으로 피끊는 젊은 층에게 널리 확산되어, 더 이상 혼자서 외롭지 않게 되어 많은 그의 나라사랑 동지들이 규합되어 나라를 위한 사랑이 에너지로 더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김한진 대표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불의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고라 2020-03-08 22:10:37
세종tv에서 법적 자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