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보는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했던가? 아니면 오이 밭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처분과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덤터기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엉터리 구속영장의 청구는 너무나 후진적이어서 황당하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신청을 한 것은 개신교의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 건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7일 연설과 관련하여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 하야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 단체의 광화문 집회행위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된 지난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현장에서의 피해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수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뒤 두 번째로 신청된 영장이다.
먼저 평화나무가 고소한 건은 2019년 12월 27일의 유튜브를 확인해 보면 문재인 하야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행사 중 예배를 마친 후 전 목사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의 토크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자유당을 17년 동안 성공시키지 못하고 물러줘 미안하다.”며 말하니 고영주 대표가 “약 300만표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7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 목사는 전국으로 순회한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혹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첫째로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둘째로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셋째로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넷째로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활동이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은 14일이다.
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먼저 평화나무가 고소한 건은 누가보아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첫째 공직선거법 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항 3호에서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로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다 함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자체가 선거운동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셋째로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혹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자체가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라는 통칭을 지칭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넷째로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하나 위 셋째에서 설명한 내용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 개신교의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나 서울시 선관위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의 규정처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혹은 동법 제58조 2항에서처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나 서울시 선관위가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 건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 제2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제한 받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