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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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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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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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까지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실시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에 따른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등 가능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28일부터 3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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