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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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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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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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2주 추가 연기, 학사일정 조정 및 안전하고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초특수각종학교의 개학을 당초 39()에서 323()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기자간담회. (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기자간담회. (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이번 추가 연기는 3월 이후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 휴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생 감염 위험 및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하여 확보할 예정이고, 이후 휴업이 15일을 초과하여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10 범위(유치원 18, ·중등학교 19)내에서의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등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 보급한 신입생 적응 지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 초등학교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은 3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데 이어, 긴급돌봄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3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교직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며 매일 2회 발열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돌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의심·확진자 발생 시 즉시 관할청과 보건소로 신고토록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생활규칙, 가정 밖 외출 자제 등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염 가능성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대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금지하고 필요 시 교직원 재택근무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유아 및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빈틈없는 긴급돌봄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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