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지난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는 갑구(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와 을구(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로 분리됐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앞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교 역할이 하나 더 주어진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행정수도의 완성을 일궈 낼 수 있는 힘이 더욱 공고해졌다.
세종시에서 두 명의 국민 대표를 선출하고 통합과 협치를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충청권 정치 영토 또한 더 넓게 확장됐다. 세종시에 한 석이 더해져 충청권에 총 28석이 확보되면서 대전·세종·충청권 발전을 위한 한목소리를 낼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 투표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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