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강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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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강압구속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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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눈에 드러나지 않은 주사파들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자유우파를 조용하게 요리하고 있을 때 10.3대회 등을 통해 해방 이후 가장 큰 군중을 동원하여 독재 혹은 전체주의화 되고 있는 현 정국에 가장 큰 경종을 울린 인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일명 한기총”)회장인 전광훈 목사.

필자는 60대 초반이며, 군 복무 중이던 1979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 이후에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감 둘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 등의 면에서 평가한다면 필자가 보아온 인물 중 가장 크고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지난 224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적부심에서 생애 두 번째로 구속되었다.

그 구속은 다소간 불편을 줄 것이며,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눈에 보이는 사람 수는 그 수가 적을지라도 더 큰 사건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작은 휴식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24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지하는 사안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며 구속했다.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제시한 구속영장에는 첫째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며,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며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울산시장 선거의 형평성을 넘어선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구속했다.

지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공무원이었던 임종석 등 다수의 청와대 직원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으나, 4.15총선이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패배를 의미한다.

전광훈 목사의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은 제10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13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1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정신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58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에서 18(選擧權이 없는 )1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동법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 1로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등이 해당되며, 동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 2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選擧權)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투표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 동법 제15(선거권) 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투표권(선거권)은 선거인명부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동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김동현 부장판사

첫째 전광훈 목사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라는 구속영장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일까? 도대체 이 구속영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첫째 전광훈 목사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헌법 제21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5(선거권) , 동법 동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단하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事前選擧運動)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동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 동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서울시선관위가 지난해 125일 집회 중 전 목사가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공직선거법 제583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 될 뿐이다. 또한 평화나무는 125일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판단은 헌법 제12항의 근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에도 인권을 무시하고 구속해야 할 위중한 죄가 있는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것을 한국기독교총연한회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로 작성한 것김동현 부장판사의 가장 실패한 구속영장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 판사의 종말은 4.15총선이 어떻게 심판될까?

자유우파세력4.15총선을 통해서 쓰레기 판결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구속시키는 재판관을 싹쓰리로 청소해야 하고, 물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구속과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다시 1,200만 기독교인과 애국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가 중국발 우한코로나 사태를 맞아 미국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코로나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이고, 중국은 순찰·간호 로봇을 내어왔는데 우리는 마스크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지만 자유우파가 대동단결한 4.15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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