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과 평화나무 등을 무고죄로 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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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과 평화나무 등을 무고죄로 쳐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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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사실상 전광훈 목사가 법적인 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고발한 김용민을 무고죄로 쳐야 한다.

김용민과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 구속적부심에서 첫째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며,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였으나,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해보면 사실상 위 네 가지는 사실들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해당되는 범죄 혐위가 없다.

이런 형태의 고발과 경찰의 구속청구와 사법부의 구속영장발부는 시대성을 확인하는 계기.

이처럼 범죄의 형태와 죄목과 범죄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전광훈 목사의 옥중메세지 15을 들어보면 이번 고소건과 상관이 없는 별건 물타기 수사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경찰 수사팀들이 심지어 40년 전의 신학교를 다닐시절의 학업성적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렇지않아도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표를 깔 정도로 소박하고 허탈한 성품도 인지하지 못한 수사관들도 제 정신이 아닌듯하다.

김용민강남대학교 신학학사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으며, 종교방송인 극동방송에서 PD로 활약하기도 했고, 방송인으로서 프리랜서시절(2004~2011)도 있었으며, 팟캐스트의 신기원을 연 나는 꼼수다의 공동진행자 겸 프로듀서로서, 특히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노원 갑)에서 36,083(44.2%)표를 얻어 낙선(2)한 인물이다.

특히, 총선 출마당시에 김구라와 함께 방송한 성적발언인 '12시만 되면 공영방송들이 의무적으로 포르노를 틀어 성관계를 유도하고 피임이 나쁘기 때문에 임신공격을 해야한다'와 또 '등화관제를 해서 10시 이후에 불켜면 모조리 총살해야 한다'는 막말파문무 개념 주의자이다.

그의 막말파문은 결국 2012411일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가 속했던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게 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함으로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2.3%로 나타났다.

김용민은 평화나무의 소속인데 이 좌파단체는 팩크체크, 뉴스, 칼럼, 매체소개, 영상뉴스, 논평 등을 하며 가짜뉴스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2019613일 전광훈 목사를 내란음모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가 되었고, 2019121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017일에는 약 40년 전의 일인 학력위조로 고발했다고 하니 전광훈 목사의 법무팀은 방어를 위한 공격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27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 제21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정신공직선거법 제15조와 동법 제18조와 동법 제58조와 동법 제60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즉, 헌법에서 보장103일 국민대회’, ‘109일 국민대회에 이어 ‘1025~26일 국민대회와 같은 대규모 101주년 3.1절 집회를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므로 엇비슷한 사건으로 전광훈 목사에게 고발하여 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자유우파의 단합을 막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남발하는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들정의와 진리의 수호차원에서 이들을 과감하게 무고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그가 진 십자가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일신해야 하는지 혹은 국가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제도인 법원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이후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소위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서 재판을 책임지는 재판과 사법제도로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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