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바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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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바로 사용하기!!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03.1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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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체들의 불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되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의 무기성 오니 사용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골재 채취장
골재 채취장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2호에 따라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무기성 오니 종류에서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7%이하 인 것으로) 토기, 자기, 내화물, 시멘트, 콘크리트, 석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설 등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이 70% 이하로 탈수 및 건조된 것만 해당(시행규칙 별표 제52호 가목)한다.

    

또한, 재활용의 용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농지·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재활용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 폐기물처리신고를 받은 자는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자만이 신고가 가능하다.(다른 업체나 업자가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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